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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경남

하동체육관

경상남도 하동군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하동체육관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07 하동체육관
제공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전용사용료(단위 : 원)

시설별

사용구분

기본시간

평일

휴일

(토요일포함)

비고

하동체육관

체육경기

3시간

15,000

20,000

 

체육이외

3시간

25,000

30,000

 


◈ 연습사용료(단위 : 원/ 1명당)

시설별

사용구분

기본시간

평일

휴일

(토요일포함)

비고

하동체육관

개 인

3시간

300

400

 

단 체

3시간

200

250

 

이용 전 주의사항

※ 예약문의 : 055-880-6778

◎ 환급기준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사용료 반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① 자연재난(태풍,홍수,지진 등), 사회재난(화재 등)과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자체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경우
    ③ 사용일 5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①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90%
    ②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자 귀책 사유로 사용제한·취소한 경우 : 제한일 및 취소일까지 사용료는 공제, 나머지 일수의 사용료는 총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

◎ 사용료 감면 :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호(사용료의 감면)」
   -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 시 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 사용료 면제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
    ② 80% 감면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
      - 군 체육회 및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5일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③ 50% 감면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 그 밖의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출처: 공유누리 · 경상남도 하동군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 원천 수정일 2025-04-14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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