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경남
하동체육관
경상남도 하동군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07 하동체육관
- 제공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전용사용료(단위 : 원)
시설별 | 사용구분 | 기본시간 | 평일 | 휴일 (토요일포함) | 비고 |
하동체육관 | 체육경기 | 3시간 | 15,000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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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이외 | 3시간 | 25,000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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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사용료(단위 : 원/ 1명당)
시설별 | 사용구분 | 기본시간 | 평일 | 휴일 (토요일포함) | 비고 |
하동체육관 | 개 인 | 3시간 | 30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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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 3시간 | 200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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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전 주의사항
※ 예약문의 : 055-880-6778
◎ 환급기준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사용료 반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① 자연재난(태풍,홍수,지진 등), 사회재난(화재 등)과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자체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경우
③ 사용일 5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①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90%
②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자 귀책 사유로 사용제한·취소한 경우 : 제한일 및 취소일까지 사용료는 공제, 나머지 일수의 사용료는 총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
◎ 사용료 감면 :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호(사용료의 감면)」
-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 시 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 사용료 면제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
② 80% 감면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
- 군 체육회 및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5일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③ 50% 감면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 그 밖의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출처: 공유누리 · 경상남도 하동군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 원천 수정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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