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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무물품 · 경남

공용차량(카니발,스타렉스.모닝,레이)

경상남도 거제시 행정국 회계과에서 제공한 생활·사무물품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용차량(카니발,스타렉스.모닝,레이)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생활·사무물품
위치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 재산관리과
제공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행정국 회계과
요금 구분
무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물품 대여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공용차량 공유 이용이란?
  • 주말 및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거제시민들에게 공유하여 이동수단, 여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거제시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유휴자원의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용대상자
  • 다자녀가정(만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가정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 관련 )
이용일
  • 주말 및 공휴일
이용료
  • 무료
신청방법
  • 거제시청 홈페이지 또는 서면(방문-차량지원팀) 신청
신청기간
  • 이용하려는 첫 날의 12일전부터 6일전까지(09시 기준)
차량수령 및 반납장소
  • 거제시청 공용차량 주차장
문의 및 접수처
  • 거제시청 재산관리과(☎ 055-639-3586)

이용 전 주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승인받은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공용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의 차량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  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이용 정지
    • -운전자 등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합니다.
    • -이용 신청기간 내 이용신청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신청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 -위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출처: 공유누리 · 경상남도 거제시 행정국 회계과 · 원천 수정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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