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전남·광주
미로센터 미로가든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충장로58번길 8 2층 미로가든
- 제공기관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공간소개 : 각종 행사를 및 시민 휴식을 위한 야외공간(문화예술관련)
• 운영시간 : 평일(9:00-22:00) / 토요일‧공휴일(9:00-22:00)
(* 야외시설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나 별도 프로그램 진행 시 대관 필수)
• 수용인원 200명
• 시설사용료 : 2시간 기준 10,000(기준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50%)
(* 주변 소음문제로 인해 과도하게 음향장비가 사용되는 행사는 제한)
( *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시만 대관 가능)
• (필수)예약전 전화문의 062-608-2136
이용 전 주의사항
<시설이용 수칙>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사용자는 사용공간 내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와 종료할 때에는 시설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용자는 시설책임자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 정치․종교․미풍양속 등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함
• 시설사용 후 발생한 홍보물, 쓰레기를 직접 처리해야 해야 함
•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시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용이 제한·취소 될 경우 사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시설이용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차후 대관 이용을 1년간 금지합니다.
• 사전 고지 없이 무단으로 대관을 취소한 경우
• 청소가 미흡한 경우, 규칙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소란스러운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 기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관한 배려가 없는 경우
출처: 공유누리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 원천 수정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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