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경남
지리산권사회복지관 본관2층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경남 산청군 삼장면 덕산대포로245번길 2 지리산권사회복지관
- 제공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신규 <수용인원> 30명 <개수> 1 <사용요금> 4시간이내 30,000원 <냉·난방비> 1시간당 7,000원 <평일개방>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에 의거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것으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에 의거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것으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사용 목적 및 사용 시간 준수
-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
출처: 공유누리 · 경상남도 산청군 · 원천 수정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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