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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대구

서구문화회관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서구문화회관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대구 서구 당산로 403 (이현동) 서구문화회관
제공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 개요
 - 공연장: 442석(1층 232석/2,3층 210석), 238㎡ (72평)

 - 야외공연장: 370석, 막구조 390㎡ / 무대시설 102㎡  

 - 전시실: 159㎡ (48평)
 - 운영 시간: 평일(09:00~21:00), 주말(09:00~18:00), 공연, 행사,대관 시 개방 시간 연장

· 대관 이용료 및 시간
 -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제10조에 의거 운영(별표 1 참고)



이용 전 주의사항

           제7조(사용허가) 회관의 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4. 20., 2009. 3. 5., 2023. 12. 29.>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나 수강등록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01. 5. 10., 2009. 3. 5., 2023. 12. 29.>

1. 회관 내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종교 집회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4. 행사를 이용한 상품 선전 및 판매 등 상업성이 있는 행사 

5. 문화회관 운영 및 목적에 비추어 대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6. 신청자가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때 

7.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2001. 5. 10., 2005. 4. 20., 2023. 12. 29.>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3. 사용 목적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6.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 관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문화시설의 대관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 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5. 4. 20., 2009. 3. 5., 2023. 12. 29.>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일부 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사용료는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입장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2회에 걸쳐 사용일 전까지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2001. 5. 10., 2009. 3. 5., 2023. 12. 29.>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개정 2019.12.20.) 

① (삭제 2000.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2005. 4. 20., 2009. 3. 5., 2009. 12. 30., 2020. 10. 5., 2023. 12. 29.>

1. 대구광역시 또는 구가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 

2. 회관의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공연 

3. 회관이 다른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연 

4. 삭제 <2023. 12. 29.>

5. 구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육성을 위해 학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2009. 3. 5., 2009. 12. 30., 2019. 12. 20., 2021. 6. 30., 2023. 12. 29., 2024. 6. 10.>

1.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2. 비영리목적으로 구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0%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0% 감면) 

12. 구에 거주하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30% 감면) 

13. 구에 거주하는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10% 감면) 

14. 구에 거주하는 우수자원봉사자(10% 감면) 

 제12조(사용료, 수강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2001. 5. 10., 2005. 4. 20., 2009. 12. 30., 2021. 6. 30., 2023. 12. 29.>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3. 대관사용자가 사용일 이전까지 취소 신청할 때와 문화강좌프로그램 수강생이 사용개시일 전·후에 취소 신청할 때 

4. 그 밖에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21.6.30.]












출처: 공유누리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 원천 수정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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