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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전남·광주

완도해신축구전용구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체육진흥과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완도해신축구전용구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265-3 완도해신축구전용구장
제공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체육진흥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완도축구;축구장;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시설개요

-규모 : 축구장 1면
-규격 : 105m*68m
-재질 : 인조잔디


*이용료

구분

 

경기장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일 시 사 용

주 간

일 시 사 용

주 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해 신

축 구 장

60,000

80,000

80,000

110,000

220,000

250,000

280,000

300,000

 

이용 전 주의사항

* 이용수칙 및 주의사항



*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2. 사용일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일 개시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 전액반환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반환 청구 시 : 해당금액 반환

        6.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로 반환 청구가 있을 때 : 전액반환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
       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그 관람료의 반환 청구 시 전액을 반환한다.

 



출처: 공유누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체육진흥과 · 원천 수정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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