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경남
진북면행정복지센터 2층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5길 80 진북면 행정복지센터
- 제공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1. 시설 현황
수용 인원 | 30명 |
개 수 | 1실 |
개방 요일 | 평일 (9:00 - 18:00) 주말·공휴일 미개방 |
비 고 | ※ 주민자치프로그램사용시 미개방 |
2. 사용료
구 분 | 1회 사용 금액 | 비 고 | |
기본시설 | 30,000원 | -1회 사용시간은 1시간30분 이내 -1회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초과되는 매시간 1회 사용금액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부 대 시 설 | 앰 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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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 방 기 | 15,000원 | ||
난 방 기 | 20,000원 | ||
영 사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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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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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전 주의사항
1.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함
2.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함
3.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 취소 시 전액 환불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 취소 시 50퍼센트 환불
4.사용 허가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및 구청·읍·면·동 회의실 사용 조례」 참조
1. 이용자는 「창원시청 및 구청 읍면동 회의실 사용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합니다.
2.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가. 영리목적 및 유료입장의 행사
나. 공공질서 및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행사
다. 시설 또는 부대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허가 목적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다.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철회한 때
라.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마. 그 밖에 시장과 구청장,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사용종료 후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8.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전일까지 : 50% 반환
다. 사용허가 목적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시에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에는 전액 반환
9. 기타사항은 「창원시청 및 구청 읍면동 회의실 사용조례」를 따른다.
출처: 공유누리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 원천 수정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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