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경남
가야국민체육센터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로 1160 가야국민체육센터
- 제공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월요일 정기 휴무
* 매년 1월 1일, 설/추석 명절 연휴 휴무
※ 이용 시 문의
전용사용료
시설명 | 사용목적 | 사용기준 | 사용료 | ||
평일 | 공휴일 | ||||
가야국민 체육센터 | 체육관 | 체육경기 | 1일1회 8시간 | 90,000 | 140,000 |
체육경기 외 | ″ | 140,000 | 210,000 | ||
이용 전 주의사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허가제한)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경기장 질서유지가 어렵거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험이 예상 될 경우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지한 날부터 30일간 시설 사용을 제한하고 취소 사유와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제18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의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전액
나. 사용개시 당일: 100분의 50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한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와 군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5.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관람료는 관람권을 미사용한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출처: 공유누리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 원천 수정일 2025-04-16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