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전남·광주
광주전통문화관 희경루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천변좌로 344 희경루
- 제공기관
-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전통문화관서석당;전통문화관너덜마당;전통문화관입석당;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 시설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44(구동)
○사용면적 : ㎥
○ 수용인원 : 120명
○ 시설용도 : 전통예술 상설공연장
○ 승인조건
- 전통문화의 발굴, 보존,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와 지자체 행사
-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 기타 시장이나 재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대관 가능일정 유선전화 상담 및 대관 허가 조건 심의 후 대관 허가
이용 전 주의사항
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 조례 및 전통문화관 세부운영지침
제6조(사용의 제한) 재단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조례」의 제1조에서 규정한 전통문화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3. 사용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사용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로서
최종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신청 한 경우
4.그 밖에 시장이나 재단 대표이사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등) ① 재단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통문화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사용허가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때
4.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출처: 공유누리 ·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 원천 수정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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