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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전남·광주

광주전통문화관 희경루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광주전통문화관 희경루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천변좌로 344 희경루
제공기관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요금 구분
무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전통문화관서석당;전통문화관너덜마당;전통문화관입석당;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 시설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44(구동)
○사용면적 : ㎥

○ 수용인원 : 120명
○ 시설용도 : 전통예술 상설공연장
○ 승인조건

- 전통문화의 발굴, 보존,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와 지자체 행사
-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 기타 시장이나 재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대관 가능일정 유선전화 상담 및 대관 허가 조건 심의 후 대관 허가

이용 전 주의사항

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 조례 및 전통문화관 세부운영지침

제6조(사용의 제한) 재단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조례」의 제1조에서 규정한 전통문화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3. 사용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사용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로서
최종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신청 한 경우

4.그 밖에 시장이나 재단 대표이사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등) ① 재단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통문화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사용허가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때

4.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출처: 공유누리 ·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 원천 수정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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