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충남
홍주종합경기장홍무정
충청남도 홍성군 문화복지국 체육관광과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 홍주종합경기장홍무정
- 제공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문화복지국 체육관광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
○ 운영시간 ※ 기상상황 및 지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 변동됨.
- 평일 : 종일개방
- 토,일,공휴일 : 종일개방
○ 운영내용 : 양궁 및 국궁 종목을 운동할 수 있는 공간.
○ 홍성군 체육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평일(1일) 20,000원 주말(1일) 30,000원
이용 전 주의사항
제16조(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2.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3. 제10조제1호에서 정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는 그 일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 할 수 없는 경우
5. 중계방송을 위한 이용료를 받고 전혀 중계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의 경우
6. 상설스포츠교실 회원권 이용자가 이용도중 불가피한 사유(질병, 이사 등)로 취소하는 경우
② 그 밖의 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반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은 청구일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한다.
④ 이용권·입장권·회원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사용(이용)료의 반환기준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충청남도 홍성군 문화복지국 체육관광과 · 원천 수정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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