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충북
강당(가온마루)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갈원초등학교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저산척북로 375 갈원초등학교
- 제공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갈원초등학교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 용도 : 강당
○ 이용대상 : 지역주민
○ 편의시설 :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화장실 이용 가능
■ 개방안내
○ 주중: 17:00~20:00, 주말 상시개방
※학사일정 등의 사유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43-269-2171)
이용 전 주의사항
(사용료)
① 사용료는 사용 전일까지 학교(행정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운동장 등 사용시설에 따라 구분하여 징수한다.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 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한다.
2. 학교의 사정과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3. 과오납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③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출처: 공유누리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갈원초등학교 · 원천 수정일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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