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경남
합포구청 2층 대회의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행정과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중앙동3가) 2층 대회의실
- 제공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행정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회 의 실 사 용 료 ]
구 분 | 1회 사용 금액 | 비 고 | |
기본 시설 | 30,000 | ㆍ1회 사용시간은 1시간30분 이내 ㆍ1회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초과되는 매시간 1회 사용금액의 50/100 을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한다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부
대
시
설 | 앰 프 |
| |
냉 방 기 | 15,000 | ||
난 방 기 | 20,000 | ||
영 사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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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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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전 주의사항
청사시설물 사용 시 준수사항
창원시 마산합포구 청사 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사시작 30분 전, 행사종료 직후 관리자에게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2. 각종 홍보물의 부착과 설치는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 후 부착하여야 합니다.
3. 설치된 홍보물(현수막, 화환 등)은 행사 완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4. 「창원시청 및 구청·읍·면·동 회의실 사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물 훼손, 파손시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 중에 발생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주관으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5. 행사시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 우리구청은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6. 대회의실 내부에 음식물 반입은 절대 금지합니다.
7. 음향시설 사용 시 사무실 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소음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8. 구청 내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바 행사 참가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합니다.
9. 사용자는 회의실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 관리자와 협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10. 상기 제반사항 위반 시 향후 시설물 사용을 제한합니다.
출처: 공유누리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행정과 · 원천 수정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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