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강좌 · 부산
주민자치프로그램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에서 제공한 교육·강좌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교육·강좌
- 위치
- 부산 수영구 수영성로 36 (수영동) 2층
- 제공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배움 · 수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2026년 수영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 운영기간 : 2026. 1월 ~ 12월
□ 모집기간 : 2025. 12. 1.(월) ~ 12. 12.(금)
▷ 선착순 마감 / 정원 미달 시, 개강 전까지 모집
□ 접수방법 : 수영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신분증 지참)
□ 운영장소 : 외부 교육장소
□ 수강대상 : 관내 주민 ☞수영동 주민 우선
(1순위) 수영동 (2순위) 망미1·2동 (3순위) 수영구 (4순위) 타구
□ 운영강좌
연번 | 프로그램명 | 정원 | 일 시 | 장 소 | 수강료(월) | 비고 |
1 | 택견 | 30 | (월,수,금) 06:30~07:30 | 수영사적공원 | 무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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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 이용료 납부 : 신규등록 후 1달 이내 총무에게 납부
○ 이용료 환불조건 :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ㆍ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1. 개강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2. 개강 이후
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수강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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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유누리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 원천 수정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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