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전북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21 (인화동1가) (인화동) 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세미나실
- 제공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수용인원> 30명 <사용요금> 아래참조 <평일개방> 09:00~18:00
1. 이용료
- 오전(09:00~13:00): 20,000원
- 오후(13:00~18:00): 30,000원
- 전일(09:00~18:00): 40,000원
2. 정원: 20~30명(예약 허용 인원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정원은 책상및 의자 배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함.)
3. 사진은 첨부 파일 참조
4.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전화번호 : 063-837-7300
이용 전 주의사항
<별표 18-1> 이용료 환불 기준표
이용료 환불 기준표
1. 세부지침
환불유형 | 환불사유 | 환불 기준 | 비 고 |
복지관 측 사정으로 인한 종결시 | 1) 서비스 개시 전 | - 전액환불 |
|
2) 서비스 개시 후 | - 이용 중단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불 |
| |
이용자 측 사정으로 인한 종결시 | 1) 서비스 개시 전 | - 전액환불 | 학원설립운영관련법률 |
2)서비스 개시 후 | - 1/2 경과 전 : 잔여기간 환불 -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상동 | |
이용자 측 사정으로 인한 결석시 | 1) 당사자 및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사전 통지 후 환불요구 | - 해당 횟수 산출금액 산정 후 익월 이용료에서 차감 - 이용 종결로 익월이용료 차감산출이 불가한 경우 해당횟수 산정하여 환불 | 단, 월1회에 한해서 인정 |
2) 당사자의 갑작스럽거나 정기적인 병원진료 | - 1년 동안에 1개월 한해서 무료 일시중단이 가능하며, 1개월 이상은 이용료를 징수한다. 단, 3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종결한다. - 해당 횟수 산출금액 산정 후 익월 이용료에서 차감 - 이용 종결로 익월이용료 차감산출이 불가한 경우 해당횟수 산정하여 환불 | ※ 처방전(전산출력된 서류) 및 소견서 제출 (진료후 1주일 이내)
※ 정기 진료 시 사전공지 필수임 |
※ 상기 사유를 제외한 경우 환불 불가하며, 이용자 측 사정으로 인한 환불 요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전월 사전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원천 수정일 2025-11-26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