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서울
중랑구 면목4동 자치회관 회의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4동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서울 중랑구 면목로 246 (면목동) 2층
- 제공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4동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면목4동 복합문화공간]
□ 시설개요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246(면목동)
- 면적 : 80 ㎡
- 수용인원 : 30명
□ 이용가능시간 : 월-금, 18:00~20:00
□ 이용가능행사 : 토론회, 동아리행사, 교육, 주민모임 등 주민공동체 활동
□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 이용허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이용료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ns 통보
□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 이용제한 및 취소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용료 : 10,000원/기본 2시간
□ 사용자격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 있는 단체
-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및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중인자
※ 사용 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 소재지, 재학 여부 등)
□ 문의처 : 이유나(02-2094-6134)
이용 전 주의사항
□ 취소환불 조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시설사용 및 수강신청의 감면 등)
② 사용자 및 수강생(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사용료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환불 신청서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공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시설사용 또는 프로그램이 취소, 정지된 경우
2. 시설 사용예정일 3일전이나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전액환불
□ 주의사항
상품 종교 등 목적에 맞지 않는 대관은 하지 않으며,
회의 및 프로그램 특강이 있으면 동주민센터 행사가 우선으로 상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유누리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4동 · 원천 수정일 2023-12-20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