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강좌 · 충남
당진시여성의전당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에서 제공한 교육·강좌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교육·강좌
- 위치
- 충남 당진시 남부로 8 (행정동) 당진시 여성의전당
- 제공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배움 · 수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교육기간 : 2개월 ~ 3개월 과정 (분기별 모집)
◉ 수강료:1개월 1만원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별도)
◉ 기타사항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기간 축소, 연기운영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여성의전당 ☎ 041)360-6950~1 (팩스: 041)350-3729)
◉ 모집방법 ※ 인터넷 및 방문 선착순 접수(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 수강 신청시 유의사항(필독!)
☆☆반드시!!! 여성의전당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방문 접수 포함)
- 인터넷 접수시 수강료는 당일 본인 이름으로 계좌입금(신청 후 즉시), 수강료 면제서류는 당일 제출
⇒ 당일 오후4시 까지 수강료 미 입금 시 자동취소 처리 됩니다.(면제서류 포함)
- 수강료 입금시 수강생 성명 및 과목명 반드시 기재 (예: 홍길동 한식주)
◈ 수강료 면제대상 (해당서류 제출 시 면제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확인 후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유족확인원 확 인 후 면제)
-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 (신분증 확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결혼이민자 등 (기본증명서 상 국적표시 확인 후 면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소지확인 후 면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모·부자가정증명서 확인 후 면제)
- 충청남도 출산장려정책에 의한 다자녀행복키움카드 소지자 (카드소지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확인)
⇒ 다사랑카드 소지자는 막내자녀가 2011. 04. 01. 이후 출생자임이 확인 되어야 면제가능하오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침
- 수강료 면제는 기당 2과목에 제한 한다
- 모집인원 일정 수 미만(5명 미만)일시 폐강(5명 이상 개강)
- 1인 2과목 내에서 신청 가능
- 동일과목 2회 연속수강 시 다음분기 수강제한
- 수강취소(환불) 3회 이상시 다음분기 수강신청 제한
- 대리접수 및 청강, 타인명의 도용, 수강생 희롱 등 부적절한 행위 적발 시 수강취소 및 차후 수강신청 제한
- 1/3 이상 무단결석 시 다음분기 수강불가
- 수료증 교부는 총 강의의 70%이상 참석자에 한함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원천 수정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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