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경기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 테니스장2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대화동) 국토안전관리원
- 제공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체육시설 10월 예약 관련 안내
1. 10월 이용 예약 오픈일
- 2026년 9월 1일(화) 오전 0시
□ 시설 정보
1. 10월 이용 예약 오픈일
- 2026년 9월 1일(화) 오전 0시
감사합니다.
□ 운영 시간
* 하절기: 6~8월, 동절기: 12월~2월 그 외 기존 운영시간과 동일
□ 시설 정보
○ 축구장: 천연잔디 / 1면
○ 테니스장: 인조잔디 / 2면
○ 화장실: 체육 시설 내 위치
이용 전 주의사항
□ 이용자 준수사항
○ 시설 이용 후 발생한 쓰레기는 직접 수거 후 처리 바랍니다.
○ 이용 당일 안내실(국토안전관리원 1F)애서 이용 신청서 작성 및 열쇠 수령 후 사용 바랍니다.
○ 이용 종료 후에는 반드시 안내실에 이용 종료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동장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하였을때에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배상 처리 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축구장, 테니스장) 이용 시 금지사항
- 축구·테니스 레슨 금지
- 흡연, 음주, 음식물 반입, 취사도구 및 인화물 사용 금지
-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 출입금지
-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거나 방해될 물품 반입금지
-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음향시설 사용 금지○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불상사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최대한의 예방조치와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 예약 및 이용 안내
□ No-show 관련 조치 기준
□ 이용자 수칙 미준수 시 조치 기준
○ 시설 이용 후 발생한 쓰레기는 직접 수거 후 처리 바랍니다.
○ 이용 당일 안내실(국토안전관리원 1F)애서 이용 신청서 작성 및 열쇠 수령 후 사용 바랍니다.
○ 이용 종료 후에는 반드시 안내실에 이용 종료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동장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하였을때에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배상 처리 해야합니다.
○ 체육시설(축구장, 테니스장) 이용 시 금지사항
- 축구·테니스 레슨 금지
- 흡연, 음주, 음식물 반입, 취사도구 및 인화물 사용 금지
-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 출입금지
-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거나 방해될 물품 반입금지
-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음향시설 사용 금지
○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불상사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최대한의 예방조치와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 예약 및 이용 안내
○ 예약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공유누리(www.eshare.go.kr)를 통해 예약 바랍니다.
○ 예약 일정은 매월 1일 오전 0시에 오픈 될 예정이며, 다음 달 말일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내부 사정으로 예약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약 후 이용 계획이 취소된 경우 반드시 예약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show 관련 조치 기준
- 체육시설 이용 시 사전 예약 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 예약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 하루 전에 취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1회 : 경고 / 2회 : 3개월 이용 제한 / 3회 : 6개월 이용 제한 / 4회 : 영구 이용 제한
○ 이용자는 체육시설 이용 전,후 안내실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수칙 미준수 시 조치 기준
○ 1회 : 경고 / 2회 : 3개월 이용 제한 / 3회 : 6개월 이용 제한 / 4회 : 영구 이용 제한
○ 특히 다음 사항은 중대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취사, 버너 등 취사도구 및 인화물 사용
- 흡연, 음주 행위
- 시설물 훼손 또는 안전사고 유발 행위
- 관리자 안내 및 통제 불이행
○ 중대 위반 사항 발생 시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이용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본 조치는 다수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공공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이니 이용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공유누리 · 국토안전관리원 · 원천 수정일 2026-09-08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