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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 인천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회의실
위치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십정동) 부평아트센터 2층
제공기관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세미나실;회의실;강의실;연습실;홀;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 용도 : 회의, 세미나, 교육, 문화예술연습실(종교, 정치, 상업 목적 이용 불가)
○ 보유장비 : 마이크 및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책상 및 의자 등(일부 공간에 한함)
○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1. 호박홀 : 면적(180.53㎡), 수용인원(50명), 용도(세미나 및 교육), 비치물품(무선마이크(2개), 빔프로젝터, 스크린, 화이트보드, 테이블(라운드 12개, 사각형 11개), 의자 50개)
2. 세미나실 : 면적(172.92㎡), 수용인원(60명), 용도(세미나 및 교육), 무선마이크(2개), 빔프로젝터, 스크린, 화이트보드, 수강용책상(30개), 수강용의자(60개)
3. 스튜디오A : 면적(88.46㎡), 수용인원(35명), 용도- 연습실(가창, 악기, 움직임, 극예술 등)

4, 스튜디오B : 면적(103.37㎡), 수용인원(35명), 용도 - 연습실(가창, 악기, 움직임, 극예술 등)
5. 스튜디오C : 면적(52.49㎡), 수용인원(16명), 용도 - 교육 및 소규모 회의


이용 전 주의사항

○ 사 용 료  : 3시간 11,000(부가세 포함)

 - 대관 시간 외 준비, 정리 등의 이유로 시설 초과 사용 불가

 - 동일 시설을 1일 2회 사용 시 3시간 이내 나눠서 사용 불가 예)09:00~12:00, 14:00~17:00(불가) / 09:00~12:00, 15:00~18:00(가능)

○ 운영시간 : 09:00~21:00(평일) / 09:00~18:00(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 예약방법 :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결제(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https://www.bpcf.or.kr/bpcf/main/contents.do?menuNo=200116

○ 대관신청기간 :

 - 대관일 기준 3개월 전부터 ~ 최소 7일 전까지

  · 매월 1일 0시 대관 신청 오픈

     예시 : 6월 1일 0시 기준 대관신청 가능일 6월 8일 ~ 9월 30일

            6월 24일 기준 대관신청 가능일 7월 1일 ~ 9월 30일

            7월 1일 0시 기준 대관신청 가능일 7월 8일 ~ 10월 31일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 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시 조례 제 ○○조)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ㆍ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납부액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총 납부액의 10% 차감 후 반환
    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액의 10% 차감 후 반환
    라.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 안내사항

 - 개인 음향장비 이용 불가(공연 진행시 바로 퇴실 조치)

 - 비치물품 외 추가 제공되는 물품 없음(노트북, 케이블 등)

 - 무선마이크 사용 시 건전지 대관단체에서 지참(마이크 1대당 AA건전지 2개)

 - 빔프로젝터 사용 시 연결 케이블 대관단체에서 지참(HDMI 또는 RGB)

 - 현수막 게첩 가능(별도 게시대 및 규격 없으며 정면 또는 측면 벽에 박스테이프로 부착, 양면테이프 사용 금지)

출처: 공유누리 ·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 원천 수정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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