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경북
근로자문화센터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경북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 (구포동)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 제공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1. 사용대상 : 구미시 관내 근로자 및 그 가족, 구미시민
2. 주요시설/프로그램 : 수영장, 헬스장, 작은도서관, 시청각실, 야외공연장, 문화강좌, 경북북부 근로자건강센터
3. 감면대상 :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정(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 만19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정), 한부모가정 등
4. 이용요금 : 프로그램 및 연령대별로 요금 차등(하단 홈페이지 등 참고)
5. 예약방법 : 방문 접수 및 온라인 접수(하단 홈페이지 등 참고)
6. 연락처등 : 054-474-4114, https://www.gumigx.kr
이용 전 주의사항
사용료 반환 규정
1.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 반환
- 센터 및 회관의 자체 사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
- 사용자가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한 때 :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환급하고,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시는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2. 사용료 반환 불가
- 단순 미사용 : 반환 불가능
출처: 공유누리 · 경상북도 구미시 · 원천 수정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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