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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경북

근로자문화센터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로자문화센터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경북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 (구포동)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제공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요금 구분
무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1. 사용대상 : 구미시 관내 근로자 및 그 가족, 구미시민
2. 주요시설/프로그램 : 수영장, 헬스장, 작은도서관, 시청각실, 야외공연장, 문화강좌, 경북북부 근로자건강센터
3. 감면대상 :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정(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 만19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정), 한부모가정 등
4. 이용요금 : 프로그램 및 연령대별로 요금 차등(하단 홈페이지 등 참고)
5. 예약방법 : 방문 접수 및 온라인 접수(하단 홈페이지 등 참고)
6. 연락처등 : 054-474-4114, https://www.gumigx.kr

이용 전 주의사항

사용료 반환 규정
1.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 반환
 - 센터 및 회관의 자체 사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
 - 사용자가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한 때 :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환급하고,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시는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2. 사용료 반환 불가
 - 단순 미사용 : 반환 불가능

출처: 공유누리 · 경상북도 구미시 · 원천 수정일 2023-05-22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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