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충북
충주혜성학교 테니스장
충청북도교육청 충주혜성학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충북 충주시 노은면 감노로 1057 테니스장
- 제공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주혜성학교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
평 일 | 오전 | 06:30 - 07:30 | 별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
오후 | 17:00 – 19:00 (하절기) | ||
17:00 – 18:00 (동절기) | |||
토 · 일요일, 공휴일, 휴업일 | 09:00 – 19:00 | ||
※ 주말 및 공휴일이라도 교육활동이 있을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일시 개방 및 사용허가 규정참고 및 예약시 유선상 사전연락 부탁드립니다(043-870-4702)
충주혜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라 충주혜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체육관, 운동장, 시청각실,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음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흡연 및 음식물 반입 금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 제6호의 규정과 위생관리, 화재예방 및 청결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흡연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제6조(사용시간) ①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
평 일 | 오전 | 06:30 - 07:30 | 별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
오후 | 17:00 – 19:00 (하절기) | ||
17:00 – 18:00 (동절기) | |||
토 · 일요일, 공휴일, 휴업일 | 09:00 – 19:00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①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운동장 | 기준 | 비고 | |||
일시사용 | 15,000원 | 30,000원 | 60,000원 | 일시수용가능 인원 범위내 | |
1개월이상 수시사용 | 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 일시수용가능 인원 범위내 | |||
○이용료 납부 :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
○예약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제6조)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활정 후 이용자 취소시, 조례에 따라 환불됩니다(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기타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체납 등 사유가 발생된때에는 사용의 허가 및 취소될수있음.
출처: 공유누리 · 충청북도교육청 충주혜성학교 · 원천 수정일 2026-06-07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