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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충북

충주혜성학교 테니스장

충청북도교육청 충주혜성학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충주혜성학교 테니스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충북 충주시 노은면 감노로 1057 테니스장
제공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주혜성학교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구 분

사용시간

비 고

평 일

오전

06:30 - 07:30

별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오후

17:00 – 19:00 (하절기)

17:00 – 18:00 (동절기)

토 · 일요일,

공휴일, 휴업일

09:00 – 19:00


※ 주말 및 공휴일이라도 교육활동이 있을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일시 개방 및 사용허가 규정참고 및 예약시 유선상 사전연락 부탁드립니다(043-870-4702)

충주혜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라 충주혜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체육관, 운동장, 시청각실,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음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흡연 및 음식물 반입 금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 제6호의 규정과 위생관리, 화재예방 및 청결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흡연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제6조(사용시간) ①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구 분

사용시간

비 고

평 일

오전

06:30 - 07:30

별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오후

17:00 – 19:00 (하절기)

17:00 – 18:00 (동절기)

토 · 일요일,

공휴일, 휴업일

09:00 – 19: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①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운동장

기준

비고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수용가능

인원 범위내

1개월이상 수시사용

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일시수용가능

인원 범위내


○이용료 납부 :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
○예약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제6조)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활정 후 이용자 취소시, 조례에 따라 환불됩니다(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기타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체납 등 사유가 발생된때에는 사용의 허가 및 취소될수있음.

출처: 공유누리 · 충청북도교육청 충주혜성학교 · 원천 수정일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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