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경기
평동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2층)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76번길 13 (평동) 2층
- 제공기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ㅁ 대관예약 필수사항
가. 사용예정일 30일전 ~ 5일전 대관 예약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회의 등 내부일정과 겹치는 시간대에는 대관이 불가하오니, 온라인 신청 전 반드시 유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31-5191-6725)
나.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등에 재직`재학중인 경우,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작성
라.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
가. 사용예정일 30일전 ~ 5일전 대관 예약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회의 등 내부일정과 겹치는 시간대에는 대관이 불가하오니, 온라인 신청 전 반드시 유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31-5191-6725)
나.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등에 재직`재학중인 경우,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작성
라.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
이용 전 주의사항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각종 송년회 등 사교모임 불가
∙ 공연이나 연주회 등의 행사 및 소음발생할 수 있는 연습 불가
∙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하는 경우
∙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대관은 다양한 주민들의 이용을 위해서 예약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정조율필수)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5,000원 추가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대관절차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각종 송년회 등 사교모임 불가
∙ 공연이나 연주회 등의 행사 및 소음발생할 수 있는 연습 불가
∙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하는 경우
∙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대관은 다양한 주민들의 이용을 위해서 예약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정조율필수)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5,000원 추가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 원천 수정일 2026-08-05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