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전남·광주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대회의실)
전라남도 나주시 총무국 총무과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배멧3길 19-3 (빛가람동) 엠제이빌딩 4층
- 제공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총무국 총무과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공익활동;지역공동체;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주민자치;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이용대상 : 공익(公益)'을 위한 모임이나 활동 공간이 필요하신 주민이나 사회단체
(친목모임이나 종교적, 정치적, 상업적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제외)
■ 수용인원 : 80명 내(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1.5단계 30명 내, 2단계 운영중단)
■ 이용료 : 무료(유료로 변경될 시에는 3개월 이전에 공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s://www.naju.go.kr/gongik)
■ 신청기간 : 이용일로부터 최대 1개월 전부터 최소 1주일 전(선착순)
■ 이용시간 : 오전(09:3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1:00)
※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
※ 수요일, 토요일은 오전, 오후에만 이용 가능 / 공휴일 제외
■ 이용기간 : 1일부터 1개월까지 가능
■ 이용횟수 : 이용자별 1개월 내 최대 8회, 연간 20회(주 2회로 제한)
■ 기 자 재 : 영상장비(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장비(스피커, 마이크), 노트북, 냉난방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등
이용 전 주의사항
■ 기자재 : 신청서에 작성되지 않은 기자재는 지원 하지 않음
■ 신청변경 : 취소 및 변경 시 이용일로부터 2일 전까지
■ 금지사항 : 승인 안 된 물품 및 음식물 반입 금지, 내부 음주와 흡연 금지
■ 시설훼손 : 시설 훼손 시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함
■ 정리정돈 : 집기 및 기자재를 원상태 정돈, 쓰레기는 이용자가 직접 처리
■ 이용종료 : 담당자 점검 후 대관일정 종료
출처: 공유누리 · 전라남도 나주시 총무국 총무과 · 원천 수정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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