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울산
대강당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지원국 총무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6층
- 제공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지원국 총무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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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주소를 둔자
2. 그 외 대강당 사용 조건
- 울산광역시 관내 주소를 둔 국가기관, 기업체,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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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신청 / 신청 후 유선으로 심사결과 안내 / 승인 이후 직접방문 신청서 작성
<사용가능 시간> 주말, 공휴일 및 평일 업무시간 외
<수용인원> 200명
<사용요금> 기본요금: 1시간 135,000원 / 추가요금 : 기본요금 이후 10분 단위로 기본요금의 20% 부과 (10분 : 27,000 / 1시간 : 162,000)
<사용료 면제> 유선으로 안내
사용 신청 조건
-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주소를 둔자
2. 그 외 대강당 사용 조건
- 울산광역시 관내 주소를 둔 국가기관, 기업체,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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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신청 / 신청 후 유선으로 심사결과 안내 / 승인 이후 직접방문 신청서 작성
<사용가능 시간> 주말, 공휴일 및 평일 업무시간 외
<수용인원> 200명
<사용요금> 기본요금: 1시간 135,000원 / 추가요금 : 기본요금 이후 10분 단위로 기본요금의 20% 부과 (10분 : 27,000 / 1시간 : 162,000)
<사용료 면제> 유선으로 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 연락으로 안내
이용 전 주의사항
대회의실 사용승락으 받은자는 구청장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그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회의실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사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떄에는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9조
<사용 제한>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2.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한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낙을 받았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료의 반환>
1. 구의 사정으로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회의실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3.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취소를 신청할 경우
사용료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출처: 공유누리 ·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지원국 총무과 · 원천 수정일 2025-03-18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