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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울산

대강당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지원국 총무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대강당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6층
제공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지원국 총무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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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신청 조건

1. 대강당 예식장 사용 조건
 -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주소를 둔자

2. 그 외 대강당 사용 조건
 - 울산광역시 관내 주소를 둔 국가기관, 기업체,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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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신청 / 신청 후 유선으로 심사결과 안내 / 승인 이후 직접방문 신청서 작성
<사용가능 시간> 주말, 공휴일 및 평일 업무시간 외
<수용인원> 200명
<사용요금> 기본요금: 1시간 135,000원 / 추가요금 : 기본요금 이후 10분 단위로 기본요금의 20% 부과 (10분 : 27,000 / 1시간 : 162,000)
<사용료 면제> 유선으로 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 연락으로 안내








이용 전 주의사항

대회의실 사용승락으 받은자는 구청장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그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회의실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사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떄에는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9조

<사용 제한>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2.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한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낙을 받았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료의 반환>
1. 구의 사정으로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회의실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3.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취소를 신청할 경우

사용료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출처: 공유누리 ·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지원국 총무과 · 원천 수정일 2025-03-18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공유시설·물품 이용 순서 →예약 전 확인사항 →같은 지역 다른 시설·물품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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