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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충북

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 운동장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IV대학충주캠퍼스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 운동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548 운동장
제공기관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IV대학충주캠퍼스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사전 문의 필수 ★★
  - 문의: 행정처 043-850-4113
  - 학내 사정으로 화장실 미개방
  - 학사일정 및 학교 상황에 따라 운동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요금:  기본 ~ 2시간까지 50,000원 / ~4시간 80,000원 / ~6시간 100,000원 / 6시간 초과 사용 시 100,000원 + 시간당 10,000원
  -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

2. 사용시간
  - 평일: 오전 6시~ 7시 / 오후 18시30분 ~ 21시
  - 주말 및 공휴일: 6시 ~ 21시
  - 해당 시간은 학사 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3. 운영사항은 충주캠퍼스 운동장 사용 운영 규정에 따름

이용 전 주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

  - 문의: 행정처 043-850-4113
  - 학내 사정으로 화장실 미개방
  - 학사일정 및 학교 상황에 따라 운동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사용 운영 규정 中 일부 발췌

 

제4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운동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학생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5. 운동장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6. 운동장 체육활동의 수용인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될 때

7. 캠퍼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음식물 반입 및 흡연 금지) 운동장에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6조(애완동물 입장 금지) 운동장에는 애완동물 입장을 금지한다.

 

제8조(사용료)

② 캠퍼스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도․전기사용료를 운동장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학장은 캠퍼스 운동장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허가 신청시에 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① 사용자는 캠퍼스 운동장의 사용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캠퍼스 운동장을 사용한 후에는 운동장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캠퍼스 운동장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캠퍼스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캠퍼스 운동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③제8조 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10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캠퍼스 운동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운동장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캠퍼스 운동장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③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IV대학충주캠퍼스 · 원천 수정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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