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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 전남·광주

미로센터 미로라운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미로센터 미로라운지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회의실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15-12 (궁동) 미로센터 B동 2층
제공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공간소개 : 교육, 강연, 워크숍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문화예술관련)

• 운영시간 : 평일(9:00-22:00) / 토요일‧공휴일(9:00-22:00)
• 수용인원 : 50명 정원

• 시설사용료 : 2시간 기준 9,000(기준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50%)  
   *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시만 대관 가능
   * 대관시 사전 유선 문의 필수
• (필수)예약전 전화문의 062-608-2136

이용 전 주의사항

<시설이용 수칙>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사용자는 사용공간 내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와 종료할 때에는 시설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용자는 시설책임자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 정치․종교․미풍양속 등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함

• 시설사용 후 발생한 홍보물, 쓰레기를 직접 처리해야 해야 함

•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시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용이 제한·취소 될 경우 사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시설이용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차후 대관 이용을 1년간 금지합니다.

• 사전 고지 없이 무단으로 대관을 취소한 경우

• 청소가 미흡한 경우, 규칙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소란스러운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 기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관한 배려가 없는 경우


출처: 공유누리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 원천 수정일 2025-12-11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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