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경남
창녕군여성회관 소회의실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31 창녕군여성회관
- 제공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개수> 1 <사용요금>1회 2시간, 10,000원
<평일개방> 09:00~18:00, <토일공휴일> 휴관
*냉난방 사용요금은 1회 30,000원으로 한다.
*1회 사용시간이 2시간 초과할 때에는 시간당 10,000원으로 한다.
* 2시간 미만 사용의 경우도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 7조) / 증빙서류 필요
1.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여성공익 법인 및 여성단체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용 전 주의사항
출처: 공유누리 ·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 원천 수정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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