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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 충북

청산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실

충청북도 옥천군 미래전략국 행복교육과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청산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실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회의실
위치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길 36-12 청산청소년문화의집
제공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미래전략국 행복교육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다목적실;청소년문화의집;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관내 청소년 무료 이용 가능 

<수용인원> 40명

<개수> 1

<사용요금> 4시간 30,000원
 - 매시간 초과 시 마다 기본료의 20% 가산
 - 음향장비 사용시 기본료의 20% 가산
 - 냉난방기 사용시 기본료의 20% 가산

<평일개방> 09:00~18:00

<토요일개방> 09:00~18:00

<휴관>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이용 전 주의사항

옥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별표 3의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별표3)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0조 관련)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10퍼센트 공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30퍼센트 공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30퍼센트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출처: 공유누리 · 충청북도 옥천군 미래전략국 행복교육과 · 원천 수정일 2025-03-04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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