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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강원

원덕읍복지회관 웨딩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원덕읍복지회관 웨딩홀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46-14 2층
제공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ㅁ 상세내용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46-14 원덕읍복지회관 2층

  - 면      적 : 100㎡

  - 수용규모 : 150명

  - 장비현황 : 테이블, 의자, 음향장비

  - 이용가능 시간 :월~토 09:00~18:00 

  - 타 행사 추진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읍주민센터와 협의 후 예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자체사용이 있을경우 유휴공간 예약순서와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확인을 

    통해 사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용가능 행사 : 교육, 회의, 결혼식 등


ㅁ 이용료 : 시간당 20,000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공용 또는 공익상의 사유가 있을 때 사용료 감면)


ㅁ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전까지

  - 이용허가 : 접수 후 3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사용당일 전까지

  - 시설 이용 : 당일 주민센터 연락 또는 방문 후 바로 이용 가능


ㅁ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유선 연락


ㅁ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선착순


ㅁ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 있는 단체

이용 전 주의사항

ㅁ 사용허가

   -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관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회관의 시설사용 허가는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 용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 사용허가는 제 14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 관장은 사용 허가할 때에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ㅁ 허가의 취소 등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떄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된 때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하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ㅁ 사용료의 반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때

ㅁ 권리양도 등의 제한

   - 제 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

     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ㅁ 손해배상

   - 회관의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의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2항에 의한 원상복구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처: 공유누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 원천 수정일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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