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전남·광주
완도축구전용구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체육진흥과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동로 44 완도축구전용구장
- 제공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체육진흥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시설개요
-규모 : 115m*78m
-면수: 1면
-부대시설: 락커룸, 관람석 50석, 화장실
*이용료
구분
경기장 | 체 육 경 기 | 체 육 경 기 외 | 비 고 | ||||||
일 시 사 용 | 주 간 | 일 시 사 용 | 주 간 | ||||||
평일 | 토요일 공휴일 | 평일 | 토요일 공휴일 | 평일 | 토요일 공휴일 | 평일 | 토요일 공휴일 | ||
축 구 전용구장 | 60,000 | 80,000 | 80,000 | 110,000 | 220,000 | 250,000 | 280,000 | 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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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전 주의사항
* 이용수칙 및 주의사항
*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2. 사용일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일 개시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 전액반환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반환 청구 시 : 해당금액 반환
6.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로 반환 청구가 있을 때 : 전액반환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
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그 관람료의 반환 청구 시 전액을 반환한다.
출처: 공유누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체육진흥과 · 원천 수정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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