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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전남·광주

완도축구전용구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체육진흥과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완도축구전용구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동로 44 완도축구전용구장
제공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체육진흥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시설개요
-규모 : 115m*78m
-면수: 1면
-부대시설: 락커룸, 관람석 50석, 화장실

*이용료

구분

 

경기장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일 시 사 용

주 간

일 시 사 용

주 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축 구

전용구장

60,000

80,000

80,000

110,000

220,000

250,000

280,000

300,000

 

이용 전 주의사항

* 이용수칙 및 주의사항



*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2. 사용일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일 개시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 전액반환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반환 청구 시 : 해당금액 반환

        6.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로 반환 청구가 있을 때 : 전액반환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
       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그 관람료의 반환 청구 시 전액을 반환한다.

 


출처: 공유누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체육진흥과 · 원천 수정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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