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충북
상당구청2층 대회의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행정지원과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66 상당구청 2층
- 제공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행정지원과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수용인원> 50명
<평일개방> 주간09:00~18:00
<사용요금>
* 시설물 부대설비 사용료 별도
구 분 시 설 명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
무대 조명 | 공연기본조명 | 1회 | 50,000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도 사용으로 봄.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음향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청사별 보유 물품에 한하여 부대설비 사용이 가능
◦신청된 행사를 위해 별도로 부대설비를 구입하여 지원하지 아니함.
◦1회 기준 4시간 이내 사용 (개당기준 동일) 4시간 초과시 횟수 추가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
엘립소이드 | 개당 | 2,000 | ||
음향 | 기본(마이크 2개) | 1회 | 10,000 | |
추가 | 개당 | 3,000 | ||
영상 | TV(비디오녹화) | 1회 | 30,000 | |
빔프로젝트 | 1회 | 30,000 | ||
피아노 | 일반피아노(국산) | 1회 | 20,000 | |
기타대ㆍ소도구 | 1회 | 취득가액의 5% | ||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사용허가 및 취소) ①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9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중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발급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며, 납부한 사용료 중 냉난방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일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50% 반환
③ 납부된 사용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반환 신청서, 시설물 사용허가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부한 냉난방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시설사용 당일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후 사용당일 사용자의 미사용만으로 반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물 사용허가대장 작성 등)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출처: 공유누리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행정지원과 · 원천 수정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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