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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전남·광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동1층(시민홀 - 전시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회계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동1층(시민홀 - 전시실)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치평동) 1층
제공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회계과
요금 구분
무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1. 시 설 명 : 시민홀
2. 수용인원 : 200
3. 예약방법 : 담당자에게 이용 가능시간 유선 문의 후 예약 진행

4. 이용요금: 대관료는 무료이나 사용료 발생(이용료는 이용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납부)

5. 주의사항

 - 단시간의 의식행사는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적정 마이크 음량으로 진행
 - 업무공간임을 감안하여 음악, 댄스, 연주 등 행사 전·중·후 이벤트성 소음 발생 프로그램 지양
 - 공연 목적의 행사는 점심시간, 평일 18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만 허용

6. 기타사항
「광주광역시 청사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휴공간”이란 청사 내외부 공간 중 특정 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이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제5조(유휴공간의 이용신청 및 승인) ①  제4조의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개시일 30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출처: 공유누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회계과 · 원천 수정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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