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전남·광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동1층(시민홀 - 전시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회계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치평동) 1층
- 제공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회계과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1. 시 설 명 : 시민홀
2. 수용인원 : 200
3. 예약방법 : 담당자에게 이용 가능시간 유선 문의 후 예약 진행
「광주광역시 청사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2. 수용인원 : 200
3. 예약방법 : 담당자에게 이용 가능시간 유선 문의 후 예약 진행
4. 이용요금: 대관료는 무료이나 사용료 발생(이용료는 이용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납부)
5. 주의사항 - 단시간의 의식행사는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적정 마이크 음량으로 진행
- 업무공간임을 감안하여 음악, 댄스, 연주 등 행사 전·중·후 이벤트성 소음 발생 프로그램 지양
- 공연 목적의 행사는 점심시간, 평일 18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만 허용
「광주광역시 청사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휴공간”이란 청사 내외부 공간 중 특정 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이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제5조(유휴공간의 이용신청 및 승인) ① 제4조의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개시일 30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출처: 공유누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회계과 · 원천 수정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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