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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전북

등나무운동장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업건설국 시설체육운영과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등나무운동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14 등나무운동장
제공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업건설국 시설체육운영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예약방법> 예약관련 사전 유선 문의(063-320-5618)

- 상세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14 

- 용도 : 축구장 및 체육 행사 

- 인원 : 좌석수 3,550석, 본부석 114석 (전체수용가능인원 5,000석)

- 보유장비 : 없음

- 사용가능 시기 : 

 <평일개방> 06:00~22:00

 <토요일개방> 06:00~22:00

 <휴일개방> 06:00~22:00 
  ※ 공휴일 제외

- 사용료 : 

 ○ 체육경기 군민: 1회 22,000원 / 군민이외: 1회 120,000원 / 3시간 기준


 ○ 행사 군민: 1회 40,000원 / 군민이외: 1회 240,000원 / 3시간 기준

 ○ 동호인단체의 체육활동을 위한 전용사용(1월 주1회 이상, 월4회 이상, 2시간)
  -월 사용료: 50,000원
  ※ 동호인단체: 무주군체육회,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동호회

  ※ 65세 이상 회원이 2/3이상인 경우 무료

  

- 할인 및 감면정책 :

 ○ 전액면제 조항
   국가나 무주군이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18세 이하 관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친목 도모성 체육 활동(행사 제외)
 
 ○ 50%감면 조항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행사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행사  
   그 밖에 체육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수가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편의시설 : 없음

- 제한사항 : 흡연 금지, 운동장 내 조리 및 취식 금지




이용 전 주의사항

<취소환불 조건>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사용료의 반환)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2. 체육시설의 유지 ·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이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3. 천재지변이나 눈 · 비 등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출처: 공유누리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업건설국 시설체육운영과 · 원천 수정일 2026-02-04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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