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강당 · 서울
숲속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회의실)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제공한 강의실·강당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강의실·강당
- 위치
-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15다길 2 (방학동) 숲속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 제공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교육 · 강의 · 발표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 개요
- 시 설 명: 숲속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회의실
- 위 치: 도봉구 시루봉로15다길 2
- 연면적: 268.4 ㎡
- 수용 가능인원: 20명
○ 이용가능 시간
- 연중 무휴: 09:00~21:00
※ 요일 및 행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 이용 절차
- 예약접수: 이용예정일 15일전까지
- 이용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이용료 납부: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 이용: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SMS 통보
○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 이용시 전 공간 외부음식 반입가능, 옥상시설 이용시 취사 가능(수도시설 완비)
○ 이용료:
| 구분 | 대여 공간 | 이용료(시간당) | 비고 |
| 1층 | 각종 행사(생일잔치, 회갑연, 칠순 등), 공연, 전시, 발표회[스크린 및 빔시설 완비) | 100,000원 | -기본 2시간 |
| 2층 | 가변형 공간구성(대관 취지의 맞춤형 공간 제공): 영화상영, 음악감상, 노래방, 강연장, 키즈카페, 공연, 발표회, 세미나(스크린 및 빔설비 완비) | 50,000원 | -기본 2시간 |
| 3층 | 소규모 학습, 동아리방, 개인 노래 연습실(방음시설 완비, 빔 및 스크린 시설 완비) | 30,000원 | -기본 2시간 |
| 옥상 | 가변형 공간구성(대관 취지의 맞춤형 공간제공): 캠핑장, 야외카페, 야외잔치(생일잔치, 회갑연 등) 어린이풀장 | 50,000원(풀장 이용시 기본 150,000원) | -기본 2시간 취사가능, 수도시설 완비. 샤워실 완비 |
-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 이용료 납부 계좌: 신한은행 110-009-777685 (김기선)
○ 이용가능 행사: 토론회, 동아리행사, 교육, 주민모임, 친목회, 전시, 공연, 가족모임(키즈카페, 새일, 회갑연등) 등 주민공동체 활동
○ 이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 오시는길
- 지하철: 방학역 1167버스 승차 후(방학중학교 정류장 하차), 쌍문역 2번출구 1126버스 승차 후(안방학동 정류장 하차)
- 버스: 1167, 1128, 139번 방학2동 주민센터 하차, 1126번 안방학동 하차
※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시설 관리자 김기선(010-3210-7805)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 이용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이용료 반환
- 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 시설 사용일 1/2 진행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 시설 사용 전 : 전액 반환 시설 사용 중 : 납부한 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 후 반환
출처: 공유누리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원천 수정일 2026-03-25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