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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부산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부산 남구 용소로 78 (대연동) 부산예술회관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공연장;부산공연장;남구공연장;문화공연;공연장대관;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대관 대상

공연장(240석) /3층 전시장(122.57m​2) / 4층 전시장(116.32m​2​) / 회의실(40석)

대관 신청 기간

  • 정기대관
    • 상반기 대관(다음해 1~6월분) :  10-11월경 접수
    • 하반기 대관 : 당해연도 3-4월경 접수
  • 수시대관 : 정기대관 접수 후 잔여분 수시접수(수시접수기간 홈페이지 별도공지.)

대관 신청 방법

  • 대관 신청 양식(사용허가 신청서, 공연 및 전시 계획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공연장대관 :artbusan@hanmail.net ), 방문, 우편


대관 신청 시 구비서류

▷이메일 접수(공연장,전시장,회의실 대관접수: artbusan@hanmai.net)
▷문의전화 051-612-1376

이용 전 주의사항

사용료 납부

  • 계약금 납부(기본시설 사용료의 10%) :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잔금 :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계약체결 시 사용료 전액납부)

사용료 반환

  • 법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회관의 사정으로 회관의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전액환불)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의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전체)
    -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개시일  전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금액)
      사용개시일  후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가 공제한 금액)

대관 제한사항

  •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각종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회관 사용 취소가 있을 경우
    ※ 전시실 : 판매 또는 행사 목적으로 대관 불가

출처: 공유누리 ·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 원천 수정일 2023-10-27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공유시설·물품 이용 순서 →예약 전 확인사항 →같은 지역 다른 시설·물품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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