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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충북

충북지방조달청 테니스장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충북지방조달청 테니스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복대동) 충북지방조달청
제공기관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요금 구분
무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충북지방조달청 테니스장은 비축창고 유지관리 및 청사보안 등의 이유로 향후 사용이 변경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방시간 안내 : 평일 미개방  ,  주말, 공휴일: 06시30분 ~ 오후 5시
★ 테니스 사용중 음주, 화기(가스버너), 쓰레기 미수거 사용 확인시 바로 퇴장 조치 하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1. 1회 위반 : 현장 경고 및 퇴장 조치
     2. 2회 위반 : 3개월 이용 제한
     3. 3회 위반 : 영구 이용 제한

신청 전 문의 : 070-4056-8528  - 4월 이용 신청부터는  예약신청시  ★동행인 신청서 첨부 누락시
                      승인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의시항: "이용 신청자 및 등록된 동행인 인원 외 제3자가 함께 이용할 경우 이용이 제한되거나 퇴장 조치 될 수 있슴)
 * 변경사항:  당초 : 09시~ 17시,   변경 : 06시30분 ~11시:30분 사용가능 , 12시~ 13시( 사용불가, 방호직공무원,청원경찰 점심시간 등) 
                       13시~17시 사용가능)

(★ 테니스장 신청시 확인사항  필독 바랍니다)
- 테니스장 이용시간은 1일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동행 이용자 포함)(예약 ID 기준)
   당일 신청자외 동행인 1인이라도 중복신청하는경우 이용시간 2시간 초과사유로  예약취소
   
- 테니스장 신청자외 최대7명의 이용자(동행인) 제한
- 예약신청시 신청서 서식을 작성후 제출 해야함.(필수 신청서 서식 첨부) 
  신청서 제출 누락시 예약 반려가능성 있음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공중보건 및 위생관리상 생수통 교체형 정수기는 미설치이며  컨테이너에 냉장고는 설치되어 있으니  개인 텀블러나 생수를 지참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시설이 없으므로 야간에 시야확보가 어렵습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이용자 준수사항)  
- 미예약 이용 절대 금지합니다.

◆ (개방시간) 

  1. 토요일 및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추석·설 명절 및 임시공휴일 제외): 

  2. 평일 : 미 개방

◆ (이용방법) ★필독바랍니다.

  ① 테니스장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공유누리(공공개방자원 공유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하며, 담당자의 최종 허가를 받아야 함.

  ② 테니스장 이용시간은 1일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신청자 외 동행인 포함)

  ③ 테니스장 관리자는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월 이용 횟수와 예약시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음.

  ④ 국민에게 개방 시 특정 이용자의 독점을 예방(특정시간대 독점적 이용으로 타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하기 위해 예약 순위 등을 접수

     순서와 무관하게 조정할 수 있음.


◆ (이용자의 준수사항) 테니스장 사용 시 정문 당직실에서 신분증 확인 후 열쇠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사용 후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테니스장 내 테니스 전용화(클레이/하드용)를 반드시 착용

2. 흡연, 취사, 음주 일체 금지

3.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화기 취급 등의 위험한 행동 금지

4. 승인된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양도(가족 명의 포함) 금지.

5. 청결유지 : 이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가져가야 함.

6. 지정된 구역 외 기관 내부시설 무단 침입 금지.

7. 기관 내부 보안시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금지(적발 시 퇴장 및 향후 이용제한).

8. 과다한 인원의 테니스장 이용 등 이용질서를 문란 시켜서는 안 됨.

9. 시설물 파손 시 이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실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함.

10. 그 외 테니스장 이용 시 관리자와 청사 방호직공무호원 및 청원경찰의 안내 및  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함.


◆ (이용의 우선순위 및 테니스장 이용제한 등) 테니스장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테니스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1. 기관 행사 및 직원 우선 : 청사의 공식 행사, 교육 또는 충북지방조달청 직원의 정기 활동 및 공식 경기가 있을 경우 일반 외부예약에
    우선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음.

  2. 보안 및 시설 보수.안전점검 :긴급한보안유지, 시설보수 및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고없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경우 예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이용자가 제7조 1호 내지 6호를 위반 한 경우 위반자(해당일 동행자 전원) 및 위반자가 단체(동호회 등)에 속한 경우 해당 단체(동호회)에 다음과 같이 조치할수있다
     1. 1회 위반 : 현장 경고 및 퇴장 조치
     2. 2회 위반 : 3개월 이용 제한
     3. 3회 위반 : 영구 이용 제한

  5. 특정시간대 독점적 이용으로 타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또는 술·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방치물품에 대한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 물품을 방치한 경우 이동보관하며, 보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모든 비용은 소유주가 부담.

◆ (손해배상)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

출처: 공유누리 ·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원천 수정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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