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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무물품 · 울산

공용차량 공유 이용(포터)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지원국 회계과에서 제공한 생활·사무물품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용차량 공유 이용(포터)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생활·사무물품
위치
울산 중구 단장골길 1 (복산동) 중구청 주차장
제공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지원국 회계과
요금 구분
무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물품 대여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공유 이용이란?

>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사업

 

□ 이용대상자

>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구성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및 제5조의2에 따른 특례대상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운전자

> 이용자를 위하여 공용차량을 운전하도록 이용자가 지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 운전자격

- 2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

-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제한되지 않은 사람

-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

-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 이용일

> 주말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해당 기간 전체에 한하여 가능, 일부 일자에 대한 분할 대여 불가)

- 토, 일: 토요일 출차, 일요일 입차

- 공휴일을 포함한 연휴: 휴일 첫날 출차, 휴일 마지막날 입차

 

□ 이용료

> 무료(단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등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자부담)

 

□ 이용횟수

> 월2회, 1회 최대 5일(공휴일이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 단, 같이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도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봄

 

□ 이용절차

이용신청

→

자격확인

→

승인여부 통지

→

차량출고

→

차량입고

공유누리,

방문

이용대상자

및 운전자

이용 3일 전까지

유선 또는

문자(SMS) 발송

점검확인서, 이용 확인서

작성

점검확인서, 이용 확인서

작성

① 이용신청

- 신청기간: 이용일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 이용자 및 운전자 주의사항

1. 승인된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할 것

2. 운전자는 제10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지 않을 것

3. 영리 목적 또는 승인받지 않은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

4. 공용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5.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충전비, 주차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

6.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할 것

7.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 발생 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8.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할 것

9.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 해당 차량을 입고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10. 이용자 및 운전자는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11. 차량 출고 후 이용자 및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이용자 및 운전자의 책임으로 할 것

12. 차량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에 대한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할 것

 

□ 위반행위 별 조치기준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지원국 회계과 · 원천 수정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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