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public 공공정보 한눈에
통합검색 주거·임대 복지 창업·기업지원 문화·축제 공공시설·물품 가이드 저장한 공고
홈 / 공공시설·물품 / 충남

문화·숙박 · 충남

예산군청 추사홀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예산군청 추사홀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2층 추사홀
제공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o 총 좌석수 304석(장애인석 4)

o 기본시설 사용료 
 - 오전 09:00 ~ 13:00 / 30,000
 - 오후 13:00 ~ 18:00 / 40,000
 - 야간 18:00 ~ 21:00 / 40,000
 ※ 그외 부대시설 및 냉·난방료 별도

o 공연장 면적 [529.48㎡]
  - 무대 면적 [111.85㎡]

o 승인조건
- 대관 가능일정 유선전화 상담 및 공연장 대관허가 조건 심의 후 대관 허가
- 공연장 이용 문의 등은 전화 및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041-339-7398)

이용 전 주의사항

 제6조(사용자격) 추사홀을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제9조(취소 및 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업적ㆍ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신청인의 안전 보호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나 예산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 10% 공제 후 반환 

3.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 20% 공제 후 반환 

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 30% 공제 후 반환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추사홀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 처분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공유누리 · 충청남도 예산군 · 원천 수정일 2025-11-27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공유시설·물품 이용 순서 →예약 전 확인사항 →같은 지역 다른 시설·물품 찾기 →

본 사이트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데이터를 정리해 안내하는 비공식 정보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내용·신청은 각 기관의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사이트 소개 데이터 운영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