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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인천

인천 계양경기장 보조경기장

인천시설공단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인천 계양경기장 보조경기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855 (서운동) 다목적운동장
제공기관
인천시설공단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사전 예약 전 대관 담당자 유선 문의 부탁드립니다.

 

체육관 및 아시아드양궁장

접수방법
방법 : 대관 일정 확인 후 방문 접수
대상 : 기관, 단체(협회) 및 개인
상담 및 문의처 : 032)456-2272, 팩스 032)456-2299, 다목적운동장(축구장) :032)456-2272

 

제출서류
사용허가신청서(소정양식 또는 단체, 협회 공문) 1부
행사운영계획서 1부
행사내용
행사내용스포츠, 공연이벤트, 문화행사, 공공행사 등
사용절차

방문 또는 전화

직접제출 또는
팩스신청

허가조건참조/
필요시 방송,
전광판 타워 등
시설지원

사용(이용자)의
청소

시설지원에 따른
실사용료 제함

이용 전 주의사항

  • 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 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4.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5.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시설사용 시 주의사항

  • 체육 시설은 금연구역입니다.
  • 다음 사람을 위해서 허가된 사용시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 행사준비, 정리 · 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 앰프(스피커), 전기 사용 불가
  • 사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후 처리해 주십시오.


출처: 공유누리 · 인천시설공단 · 원천 수정일 2023-12-06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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