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경남
창녕오리정운동장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15-38 오리정운동장
- 제공기관
- 창녕군시설관리공단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사업개요
- 위 치 : 창녕군 창녕읍 술정서탑길4-5
- 시설규모 : 부지 15,208㎡
- 사 업 비 : 1,412백만원
- 2019.08. ~ 2020.06. : 본부석(280㎡) 및 관람석(200석) 신축1식 - 시설현황
인조잔디 축구장 1면 ( 105m×75m) : 축구전용구장
- 1층 본부석(사무실, 탈의실 및 샤워실, 화장실, 2층 관람석(200석), 승강기 1식, 방송시설 1식, 조명타워(메탈1.5KW×16개 4조)
인조잔디 족구장 1면 (34m×17m) : 족구전용구장
- 관리사무리실 1식, 조명 타워 1식(LED 300W×개)
- 2019.08. ~ 2020.06. : 본부석(280㎡) 및 관람석(200석) 신축1식
인조잔디 축구장 1면 ( 105m×75m) : 축구전용구장
- 1층 본부석(사무실, 탈의실 및 샤워실, 화장실, 2층 관람석(200석), 승강기 1식, 방송시설 1식, 조명타워(메탈1.5KW×16개 4조)
인조잔디 족구장 1면 (34m×17m) : 족구전용구장
- 관리사무리실 1식, 조명 타워 1식(LED 300W×개)
● 전용 사용 및 시설 사용료
| 구 분 | 사용목적 | 기 준 | 기본사용료 | 비 고 |
|---|---|---|---|---|
| 오리정운동장 | 체육경기 | 1회/일 (1시간) | 25,000원 | 공휴일(토요일 포함) 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 |
| 체육행사 | 30,000원 | |||
| 체육경기·행사 외 | 70,000원 |
● 이용(연습) 사용료
| 구 분 | 사용목적 | 기 준 | 기본사용료 | 비 고 |
|---|---|---|---|---|
| 오리정운동장 | 개인연습 | 1회 2시간 | 5,000원 | 단체는 20명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추가징수 |
| 단체연습 | 15,000원 |
● 부대시설 사용료
| 구 분 | 기 준 | 기본사용료 | 비 고 |
|---|---|---|---|
| 야간조명 | 1회/일 (3시간) | 100,000원 | 야간조명은 허가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
| 앰프시설 | 1회/일 | 20,000원 | |
| 전기 및 조명 | KW | 실제사용료(관허요금) |
● 이용방법
- 전용사용 :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 또는 단체 이용(연습사용):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 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
● 이용수칙
- 오리정운동장 경기장내 입장자는 운동(기능)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
- 이용시간 : 09:00 ~ 18:00, (야간) 18:00~22:00
- 시설사용료의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055-532-95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이용 전 주의사항
●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1. 운동장 경기장내 입장자는 운동(기능)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구두착용금지)
2. 운동장 내에서는 음식 및 주류 반입을 절대금지 합니다.- 3.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운동장 시설의 안내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 창녕군시설관리공단(055-532-95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용사용시 창녕군시설관리공단(055-532-9537)로 연락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출처: 공유누리 · 창녕군시설관리공단 · 원천 수정일 2025-02-13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