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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 전남·광주

3층 다목적실(1)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교육국 주민자치과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3층 다목적실(1)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회의실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단전1길 14 (하남동) 광산공유센터
제공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교육국 주민자치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광산공유센터;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 개요

○ 공간 소개 : 사무공간 대여, 1인

○ 대관 가능 일시

- 화요일~토요일(09:00~18:00) 입니다. (필요시 운영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월요일은 정기 휴관 입니다.

○ 최대수용인원 : 1 명

○ 공간이용료 : 1시간 기준 10,000원

○ 공간이용료 납부 : 계좌이체 [농협-센터 문의]

○ 보유장비 : 테이블2, 의자 4개

○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대여료 등의 면제]

- 「광산공유센터 운영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대여료 등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7.  광산구가 후원 또는 주최하는 행사 등의 경우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 전 주의사항

​[안내사항 및 주의사항]

​- 대관 시 광산공유센터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기준 시간 초과 시 시간당 추가 이용료 (기준 시간 이용료 / 기준 시간)를 적용합니다.

- 초과된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을 초과 한 것으로 봅니다.

 

[반환]

① 납부한 대여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료 등 일부 또는 전액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센터 이용이 취소 및 정지 될 경우 사용료 등 일부 또는 전액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 반환 청구시, 사용료 등 반환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를 광산공유센터에 제출하여 주세요.

출처: 공유누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교육국 주민자치과 · 원천 수정일 2025-02-25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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