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인천
인천 계양경기장 벨로드롬경기장
인천시설공단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855 (서운동) 다목적운동장
- 제공기관
- 인천시설공단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사전 예약 전 대관 담당자 유선 문의 부탁드립니다.
| 체육관 및 아시아드양궁장 | |||||||||||
| 접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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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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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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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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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전 주의사항
- 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 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 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시설사용 시 주의사항
- 체육 시설은 금연구역입니다.
- 다음 사람을 위해서 허가된 사용시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 행사준비, 정리 · 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 앰프(스피커), 전기 사용 불가
- 사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후 처리해 주십시오.
출처: 공유누리 · 인천시설공단 · 원천 수정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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