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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강당 · 기타 지역

2층 교육실1

화성시에서 제공한 강의실·강당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강의실·강당
위치
공식 안내 확인
제공기관
화성시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교육 · 강의 · 발표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안내

  [대관시설 사용료]

공간명 면적 사용료(시간) 사용료(금액) 비고
회의실, 강당 등 33 제곱미터 이하 1시간 5,000원  
회의실, 강당 등회의실, 강당 등 34~165 제곱미터 1시간 10,000원  
회의실, 강당 등회의실 강당 등 166 제곱미터 이상 1시간 15,000원  

* 냉난방기 사용시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 대관이용안내
  [사용자격]
    -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제한]
    -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 및 개인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적근거 :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

 

▣ 사용료 특례
   [사용허가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1급 ~ 3급)이거나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피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면제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면제 대상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사용자 변상책임]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우선적 진행이 필요한 회의 및 교육이 있을 시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이외의 사항은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

 

 

 

신청기간 : 신청일로부터 5일 ~ 30일까지휴일 이용시간 : 09:00 ~ 15:00

이용 전 주의사항

별도로 제공된 주의사항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화성시 · 원천 수정일 2024-11-01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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