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경기
포천초등학교 체육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포천초등학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읍길 40 포천초등학교 체육관
- 제공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포천초등학교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1.용도: 체육관
2.허가시간:
-평일: 19:00 ~ 22:00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사용허가하지 않으며,시설당직원 휴무(무인경비)일 경우 시설사용을 못합니다.
3.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1.사용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체육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사용자가 포천주민일 경우):2시간까지20,000원, 2시간초과4시간이하30,000원, 4시간초과8시간이하40,000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사용자가 포천주민이 아닐 경우):2시간까지40,000원, 2시간초과4시간이하60,000원, 4시간초과8시간이하80,000원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감면:「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제6항을 따른다
2.예약승인 통보를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사용료 반환 기준: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포천초등학교 · 원천 수정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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