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전남·광주
채동선음악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297 채동선음악당
- 제공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채동선음악당;벌교;보성;공연장;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채동선음악당은 벌교 출신인 채동선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설립된 음악당이다.
지역민을 위한 문화 예술 공연이 주로 열리며 이용객들에게 대관을 해주고 있다.
- 주 소: 전남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297
- 주차시설: 벌교읍행정복지센터 주자창 이용.
- 이용시간: 8시 ~ 22시(심야 22:00 ~ 익일 07:00)
- 이 용 료: 보성군 채동선 음악당 관리·운영조례 제 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참고바랍니다.
[대중예술, 행사]
1일 200,000 / 오전(08:00~12:00) 80,000 / 오후(13:00~17:00) 120,000 / 저녁(18:00~22:00) 120,000 / 심야(22:00~익일 07:00) 80,000
토,일요일(공휴일포함): 50% 가산
[순수예술]
1일 100,000 / 오전(08:00~12:00) 50,000 / 오후(13:00~17:00) 70,000 / 저녁(18:00~22:00) 70,000 / 심야(22:00~익일 07:00) 50,000
토,일요일(공휴일포함): 30% 가산
이용 전 주의사항
제1조(목적) 이 규칙은「채동선 음악당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이
전에〔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7일전까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별지 제3호서식〕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음악당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2조 제1항에 의거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7조 제2항의 사용료를 허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 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사용일 전일까지는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거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와 입장권을 최초사용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인신청을 받은 군수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하고, 입장권의 중앙에 날인한다.
③ 공연장 사용이 완료되면 군수는 사용자 입회하에〔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입장권 수입에서 조례 제8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출처: 공유누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원천 수정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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