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강원
양양군문화복지회관소강당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540 양양군문화복지회관 2층
- 제공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양양군문화복지회관;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양양군문화복지회관은 사용 금액을 지로 용지로 부과됩니다.
- 가상계좌번호 발행으로 통장입금 및 Wetax(위택스)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
○. 건물 외부 현수막 부착 관련입니다.
( 건물 외벽의 현수막 2개 이므로, 행사 관련자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준수 부탁드립니다.)
1. 소강당 사용일 꼭 하루 전에 부착하여 주세요.
2. 사용 게시 기간은 소강당 사용 직후 곧바로 철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시설규모
- 면 적 : 163.08㎡
- 좌 석 수 : 70석(내빈석 의자 별도 4석)
- 현 수 막 사 이 즈 : 6050*700mm(탱탱게시대) 우측
- 마 이 크 : 4개(무선핸드마이크 900Mhz)
- 빔 프 로 젝 트 : 3000 안시
- 노 트 북 : 파워포인트 폰트 때문에 글씨가 변경되어 나올수도 있음
- 프 리 젠 더 : 무상대여 가능
- 전 원 멀 티 탭 : 별도 제공 안함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에 따라 대관을 운영하오니 신청시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청바랍니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용도에 부적합하거나, 시설물ㆍ각종장비ㆍ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특정제품의 홍보 및 판매행위 등 공익에 벗어난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그 밖의 군수가 공공복리증진 및 공익에 반하여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 전 주의사항
(사용허가 범위) ① 문화예술ㆍ복지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문화의식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2. 각종 학술 세미나, 회의, 평생학습 등 교육과정 및 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집합교육과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ㆍ교육 등의 사용
② 문화예술ㆍ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설별 용도에 맞는 사용이어야 하며, 당해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출웨딩홀의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3. 순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 활동 및 공연, 전시, 행사
4. 회의, 교육, 강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에는 접수 순서에 의한다.
○ 예약시 주의사항
- 양도금지 :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사용승인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설비 설치 : 시설 사용 시 부대설비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료 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 허가취소 : 사용허가 외의 목적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 원천 수정일 2026-09-01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