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사무물품 · 부산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환경국 자원순환과에서 제공한 생활·사무물품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생활·사무물품
- 위치
-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부곡동) 금정구청 별관 1층 자원순환과
- 제공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환경국 자원순환과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물품 대여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안전한 화장실 문화조성을 위한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무상대여 실시
○ 대여대상: 다수인 이용 민간 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식당, 주점, 노래방, 숙박시설, 병원, 주유소, 교회, 빌딩 등
○ 대여방법: 전화신청 후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지참 후 방문 대여
* 지역에 상관없이 대여 가능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 / 장비 사용법 교육 후 대여
○ 장비종류: 전자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1세트
○ 대여기간: 4일(휴일포함)
○ 대여대상: 다수인 이용 민간 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식당, 주점, 노래방, 숙박시설, 병원, 주유소, 교회, 빌딩 등
○ 대여방법: 전화신청 후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지참 후 방문 대여
* 지역에 상관없이 대여 가능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 / 장비 사용법 교육 후 대여
○ 장비종류: 전자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1세트
○ 대여기간: 4일(휴일포함)
이용 전 주의사항
○ 이용금액: 무료대여
○ 주의사항: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기기 훼손 또는 분실시, 수리비 전액 부담 또는 동일 제품으로 변상
○ 주의사항: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기기 훼손 또는 분실시, 수리비 전액 부담 또는 동일 제품으로 변상
출처: 공유누리 ·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환경국 자원순환과 · 원천 수정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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