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전남·광주
수영구 수련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토지면 토지송정길 18 수영구 수련원
- 제공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기본현황
1) 위치 : 전남 구례군 토지면 토지송정길 18
2) 규모 : 지상1층, 5개동(관리동 1, 숙소동1, 방갈로3)
◈ 시설현황
구 분 | 명 칭 | 시 설 내 역 |
숙 소 | 101호, 102호 47㎡(8인실) | 대형원룸, 욕실1, 주방기구ㆍ샤워시설 완비 |
103호, 104호 36~37㎡(6인실) | 방1, 주방 겸 거실, 욕실1, 주방기구ㆍ샤워시설 완비 | |
105호 ∼ 107호 24㎡(4인실) | 방1, 주방 겸 거실, 욕실1, 주방기구ㆍ샤워시설 완비 | |
108호 ∼ 110호 방갈로(가족형-4인실) | 욕실1, 주방기구ㆍ샤워시설 완비 | |
휴게시설 | 테라스 | 야외용 테이블, 의자 |
야외쉼터 | 평상, 바비큐 테이블 | |
운동시설 | 운동장 | 배드민턴 겸용 족구장 |
◈ 이용정원 및 이용료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 이용전 2달 전 부터 예약 신청 가능
○ 이용료 납부 : (계좌이체) 예약 신청 후 익일 16:00까지 이용료 납부 계좌로 이용료 납부
○ 이용일 기준 하루전까지만 예약가능, 당일예약 불가능
○ 이용료 감면(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하는 다자녀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 비수기에 단체(15명이상) 이용시
○ 이용료 납부 : (계좌이체) 예약 신청 후 익일 16:00까지 이용료 납부 계좌로 이용료 납부
○ 이용일 기준 하루전까지만 예약가능, 당일예약 불가능
○ 이용료 감면(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하는 다자녀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 비수기에 단체(15명이상) 이용시
(위 감면은 감면 대상자가 이용하는 1개의 객실에 대하여만 이용료 감면 적용)
○ 이용료 환불조건 :
- 이용료 3일 전 까지 : 전액
- 이용료 2일 전 : 80%
- 이용료 1일 전 : 50%
- 이용일 이후 : 반환 불가
출처: 공유누리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 원천 수정일 2025-11-28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