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서울
도봉이 재밌담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2동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서울 도봉구 도봉로170길 2 (도봉동) 다가치센터 1호실 도봉이 재밌담
- 제공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2동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 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39 다가치센터 1호(1호선 도봉역 하부)
- 면적: 56㎡
- 부대시설: 책상, 의자, 빔 프로젝터
○ 이용 가능 시간
- 이용시간: 평일 10:00~17:00
※휴일 및 공휴일 제외
○ 이용 절차
- 사용 전월 15일부터 사용신청서 접수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선정방법: 선착순 접수
○ 사용자격: 도봉구 주민 누구나
○ 이용료 : 10,000원/ 기본 2시간 (해당기관 문의)
- 기본 2시간 초과 사용시 초과 1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 가산
-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 사용자격
-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도봉역
○ 문의처 : 도봉2동주민센터 담당자 이아름 (02-2091-5834)
이용 전 주의사항
1. 자치회관의 시설을 사용 신청함에 있어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고
승인받은 시설은 동장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2. 대관은 시설사용과 냉.난방,전기 등 부대시설 사용을 포함한다.
3. 사용료 반환
가.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나. 시설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다. 이용예정일 전날까지 이용취소를 한 경우 전액 반환
라. 이용예정일 당일 이용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사용 제한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다.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라. 이용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마.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받은 시설은 동장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2. 대관은 시설사용과 냉.난방,전기 등 부대시설 사용을 포함한다.
3. 사용료 반환
가.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나. 시설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다. 이용예정일 전날까지 이용취소를 한 경우 전액 반환
라. 이용예정일 당일 이용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사용 제한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다.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라. 이용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마.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공유누리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2동 · 원천 수정일 2026-04-13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