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경기
대지중학교 운동장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대지중학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경기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51번길 22 (죽전동) 대지중학교
- 제공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대지중학교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2. 최대 수용인원 : 40명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발려될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은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시설명 | 사 용 료 | 비 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 반 교 실 | 10,000 | 20,000 | 3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시청각교실,특별교실 | 40,000 | 60,000 | 8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체육관 | 40,000 | 60,000 | 8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인조잔디 (운 동 장) | 40,000 | 60,000 | 120,000 |
|
기 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에 명시된 감액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감면액은 학교장이 감면사유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3.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7항을 따릅니다.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대지중학교 · 원천 수정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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