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서울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종합체육관
강북구도시관리공단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31길 51 강북웰빙스포츠센터 3층
- 제공기관
- 강북구도시관리공단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온라인 대관신청(가예약) 후 담당자 우선순위 및 추첨을 통해 대관 확정 예약
→ 승인신청서 및 서약서 제출(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출)
- 승인신청 후 일주일 이내 대관료 납부 ※ 미납부 시 대관취소
-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대관상담 : Tel. 02)944-2915
- 1순위 :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2순위 : 강북구청장배, 종목별 연합회장배 대회
- 3순위 : 강북구 관내 유관 기관 체육행사
- 4순위 : 강북구 단위로 개최하는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연합회 체육행사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 환불신청 기간 및 환불금액 산정 |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전날부터 4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90퍼센트 반환 |
|---|---|
| 환불처리 근거 |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환불 |
| 환불금액 지급 | - 환불신청서 작성 시 기재된 통장계좌로 입금처리 |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의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합니다.
- 강북웰빙스포츠센터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합니다.
-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을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합니다.
- 행사와 관련 설치된 시설물은 종료 즉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 동안 행사요원 및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서약자가 책임을 집니다.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시 사용이 제한됩니다.
- 국가적 행사나 또는 조례 규정상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 시 이에 이의를 제기치 않습니다.
- 시설내에서는 집회, 각종판매행위, 판매를 수반하는 행사, 취사행위 등을 금지하오니 사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이 금지됩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강북구 쓰레기 규격봉투를 준비하여 쓰레기를 수거하시고, 쓰레기 분리수거 등 종량제 실시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자 및 주류 등의 반입 행위 시 즉시 퇴장조치 됩니다.
- 위 사항을 위반 할 시에는 차후 대관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유누리 · 강북구도시관리공단 · 원천 수정일 2026-08-26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